3개 사업부문 내 복수노조 존재할 경우 면제 한도 적용방법
◆ 사실관계- A회사는 B회사와 C회사를 인수·합병하면서 일련의 조직 개편을 통해 동일한사업 군으로 재편재,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3개 부문단위로 나누어 사업을 경영하고 있음.- 3개 부문단위 내에 복수노조가 존재 중이며, 이중 기존 C회사의 “갑”노조만’10.7.1.부터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그 외 노조의 경우 ’10.1.1. 이전유효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해 단체협약 만료기한인 ’11.○.○○.까지 전임자임금을 지급받게 되어 있음.
◆ 질의내용-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고 각노조 조합원 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사/노무/회계상의 독립성(독립채산제 형태)이 인정되어 개별 사업장 단위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