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사업부문내 복수노조 존재시 면제 한도 적용방법
1. 당사(이하 'A회사' 라 한다.)는 B회사와 C회사를 인수· 합병하면서 일련의 조직 개편을 통해 동일한 사업 군으로 재편재,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3개 부문단위로 나누 어 사업을 경영하고 있음 3개 부문단위 내에 복수노조가 존재 중이며, 이중 기존 C회사의 "감" 노조만 ' 10. 7. 1. 부터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그 외 노조의 경우 '10. 1. 1. 이전 유효하게 제결된 단협에 의해 단협 만료기한인 '11. 0. 00.까지 전임자 임금을 지급받게 되어 있음2.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른 근로시간년제 한도를 적용하고 각 노조 조합원 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하는시 아니면 인사/노무/회계상의 독립성(독립채산세 형 태)이 인정되어 개별 사업장 단위로 보아야 하는 것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