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근무일 1휴무일 형태의 복격일제 근로형태에서 특정근로일과 휴무일 중 하루를 휴가로 사용할 경우 휴가 사용일수는
○택시회사의 연.월차 유급휴가 산정과 관련한 질의임. 단체협약에 따라 연.월차휴가 발생은 근로기준법에 준하며 근로형태는 2일 근무(근무시간:13.5시간), 1일 휴무로 월 18일이 만근으로 되어있고 급여체계는 30일로 나누어 휴무일에도 급여가 적용되는 근로형태에서○질의1) 근로자가 근무일(소정근로일)인 연속 2근무일에 연.월차 유급휴가 신청시 또는 위 근무일 2일 중 마지막 1근무일에 연.월차 유급휴가 신청시 연.월차 유급휴가사용일수를 몇 일로 보아야 하는지○질의2) 근로자가 비번일과 다음 근무일 2일 중 첫 근무일에 연.월차 유급휴가 신청시 연.월차 유급 휴가사용일수를 몇 일로 보아야 하는지○질의3) 근로자가 2일 근무 또는 1근무일을 결근하였을 경우 몇 일을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질의4) 위 소정 근로일에 연.월차 유급휴가 사용시 월차 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야하는지 아니면 순서 없이 사용하여도 가능한지갑설)연.월차 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부여됨이 원칙이므로 연.월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당초 근무하기로 정하여진 소정근로일에만 동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일수만 결근으로 처리하여 하고 전년도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와 기 발생된 월차유급휴가(적치된 휴가 포함) 중 근로자가 지정하여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은 한 근로자는 동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을설)격일제(1일근무 1일 휴무, 24시간 근무) 근로형태에 있어서 질의회시 내용(근기 68207-3288, 2001. 9. 26)과 같이 위와 같은 2일 근무 1일 휴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연.월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당초 근무하기로 정하여진 소정 근로일과 비번일에 동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일수와 비번일을 포함하여 결근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전년도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와 기 발생된 월차유급휴가(적치돤 휴가포함) 중 근로자가 지정하여 사용자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은 한 근로자는 동 휴가를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동 휴가를 순서 없이 사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