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회사 통합으로 1사 2노조가 된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방법(II)
● A, B 2개 회사가 통합한 회사로 B회사는 기존에 노조(통합 이전 B회사일 당시 과반수 노조이었으나 통합이후 과반수 미만 노조가 됨)가 조직되어 있어 통합 이후 새로운 노사협의회 설치절차 없이 단체협약에 따라 B회사 노조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 노사협의회가 지속 운영되고 있음● 통합이후 A회사 근로자를 중심으로 A노조가 새로이 설립되었고(행정법원에서 복수노조가 아닌 것으로 판결) A노조는 과반수 노조가 된 직후 6명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였다고 회사측에 통보하였고, 회사측도 사용자위원을 위촉 통보하였음● 그러나 A노조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및 노동부 신고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A노조는 근로자위원을 위촉한 직후 과반수 미만노조가 된 경우(A노조와의 단체협약에도 B노조와 동일한 내용의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규정이 있음) 노사협의회 설치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