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회사 통합으로 1사 2노조가 된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방법(I)
● 당해 회사는 2개 회사가 통합하여 현재 1사 2노조가 된 상황이며, 2개 노조의 단체협약에 동일하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노사합의에 따라 정하는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음● 몇 달 전 A노조가 과반수 노조가 되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여 회사에 통보, 회사도 사용자위원을 노조에 통보하였으나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및 노동부 신고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음- A노조는 근로자위원 위촉 이후 바로 과반수 미만 노조가 되었고 며칠 전 근로자위원 변경통보 및 협의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질의1) A노조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및 노동부 신고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현재 과반수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는 전체 근로자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적법한 것이 아닌지? 질의2) 아니면 단체협약에 따라 A, B노조와 각각의 노사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