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지원 행사 경품및 기부금 협찬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입니다매년 시장기.의장기 대회등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체육회가 주최하며, 종목별 가맹단체가 주관하여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종목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회 추진시 기부금및 경품협찬이 동호인및 대회에 관심있는 곳으로 부터 들어올 경우가 있는데질의 1) 이런 경우 부정청탁법금지법에 해당되는지요 ?질의 2) 만약에 상품및 기부금을 받는다면 준수해야될 절차가 있는지요 ? . 기부금및 경품 배부계획 : 기부금및 경품으로 협찬받은 상품은 대회에 참가한 불특정다수에게 추첨을 통하여 배부 또는 기념품으로 제공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