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의 훈련기관이 훈련과 관련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 하고 진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해 지정이 가능한지?
○ 우편매체를 이용한 통신훈련을 실시하는 위탁훈련기관 중 일부 훈련기관이 타 훈련기관과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지방노동관서로부터 훈련과정지정은 “A”훈련기관(언론사 자회사 등인지도가 있는 훈련기관)이 받고, 실제훈련은 “B”훈련기관(신규훈련기관이나 법적 근거가 없는 훈련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경우 훈련과정 지정이 가능한지? 【참고자료: A사와 B의 계약내용】○ “B”훈련기관은 교육과정의 기획 및 개발, 교재 및 자료제작, 교재발송, 첨삭지도의 실시, 수강관리 사무 등 교육과정 운영을 책임지고,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영업조직 및 인력을 운용하며 홍보 및 교육과정의 수주업무를 담당.
“A"훈련기관의 명의로 훈련비를 청구하여 ”A“훈련기관에 입금하여야 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B”훈련기관이 짐.○ “A”훈련기관은 교육비 수령 후 7일 이내에 업무비용(“B”훈련기관 수주교육 10%, 자체수주교육 20%)을 공제한 금액을 “B”훈련기관에 지급한다로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