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조합원수 산정 시점과 방법
1. 노동조합 현황 구분A노조B노조설립연도1962년도2010. 4월조합원수법인전환 전150명-법인전환 후68명228명 ※ A노조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2010.3.10. B노조는 단체협약 없음.2.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를 합하여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노사가 근로시간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면제시간 총량을 정하여야 하는 바, 조합원수 산정시점은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3. 2개의 노동조합과 각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조합원수에 따라 한도를 결정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