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조합원수 산정시점과 방법
1. 노동조합 현황 .tg {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 } .tg td { border-color: black;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padding: 10px 5px; word-break: normal; } .tg th { border-color: black;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4px; font-weight: normal; overflow: hidden; padding: 10px 5px; word-break: normal; } .tg .tg-9wq8 { border-color: inherit;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 구분 A노조 B노조 설립연도 1962년도 2010. 4월 조합원수 법인전환 전 150명 - 법인전환 후 68명 228명 ※ A노조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2010. 3. 10. B, 노조는 단체협약 무 2.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를 합하여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노사가 근로시간면세 한도 범위 내에서 면세시간 총량을 정하여야 하는 바, 조합원수 산정시점은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3. 2개의 노동조합과 각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조합원수 에 따라 한도를 결정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