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에 어느 하나의 시설이 위탁제한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 다른 훈련시설에 까지 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지 여부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석 관리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계약해지 및 당해 훈련과정 대한 1년간의 위탁제한” 및 “3개월 위탁제한(기관)” 처분 예정이나,- 해당 시설의 대표자가 별도의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시설의 장소 및 지정받은 시기가 다름)하고 있는 경우에 처분의 효력이 별도의 지정시설에 까지 미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