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상시험 연구자 모임의 부정청탁법 적용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제가 소속된 회사는 국내 임상시험수탁기관 중 하나입니다.저희는 의약품의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연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신약의 시판이 가능하도록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이런 임상시험의 절차 중에는 “연구자 모임”이라는 필수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절차에 연구자로서 필수적으로 참가하시는 의사 중 다수가 제 2조 2호 가목 혹은 다목에서 정의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모임은 임상 시험 완료시까지 적게는 한 번에서 많게는 여러 번 개최되는 행사로서 연구자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할 연구자 모임이 청탁금지법의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법 적용 대상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 모임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1. 해당 임상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자 모임 참석 가능 날짜와 참석가능여부를 파악하고 날짜와 인원이 확정되면 초청 메일을 전달합니다.2. 참석자에게는 일률적으로 음식물이 제공되며, 참석장소와 연구자간 물리적인 거리 및 연구자의 상황에 따라 교통과 숙박을 실비정산으로 제공합니다.3. 연구자 모임 장소는 보통 다수의 참여연구자, 의뢰사 임상팀, CRO(임상시험수탁기관) CRA가 참석하므로 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참여 연구자들이 연구자 모임에 집중하며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연구결과를 발표하거나 연구자를 교육할 수 있는 장비(빔프로젝터, 음향시설, 마이크가 갖추어져야 하므로 통상적으로 호텔 연회장에서 하게 됩니다.4. 연구자 모임은 저녁 식사에 이루어지므로 식사가 제공되어야 합니다.연구자 모임이 끝나면 다루었던 사항에 대한 회의록이 작성되며 회의록은 연구과제의 공식 문서 중 일부로 보관(Trial Master File에 보관)이 됩니다.이런 연구자 모임과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1. 연구자 모임 준비 및 진행 과정을 볼 때, 연구자 모임에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것은 제8조 3항 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의 적용이 맞는지요? 그게 아니라면, 제 8조 3항 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에 해당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음식물의 경우 30,000원) 내에서 행사를 진행해야 하는지요?2. 연구자 모임의 경우, 참여하는 연구자가 20명으로 조사되어 20명 분의 식대를 지불했지만, 불참자가 생겨 15명만 참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불하는 비용은 20명 분이지만 실제로 제공받는 음식물(혹은 서비스)는 15명 분이 되는데, 그러면 1인당 제공된 비용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3. 만약 연구자 모임이 제 8조 3항 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에 해당한다면 음식물의 경우 그 가액 범위가 30,000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교통숙박비의 가액 범위는 어떻게 되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요?4.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와 같은 활동(연구자 모임 포함)시 약사법에 따라 식음료 10만원 이하라고 하는데 약사법을 따르면 되는지요?

공식 답변

-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며, 직무관련 하여는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6호)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 공식적 행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최기관의 업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행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만일, 행사계획상의 목적과 무관하게 행사의 실질이 참가자의 관광여행 등을 위한 외유성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요건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참석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자의적으로 특정 집단으로 한정하여 초대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우나, 행사의 성격이나 목적, 여건 등에 따라 대상자를 한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참석자를 제한하여 구성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르면,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등의 금품등을 제공하여야 하는바, 가액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여기서 ‘통상적’이란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므로 필요 이상의 과도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가액범위 안에서 허용될 수 있으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식사등이 상기 요건에 해당한다면 허용 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른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하신 행사에서의 식사 등 금품 제공이 「약사법」에 따른 금품등 수수에 해당한다면,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