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1개 노조원만으로 근로자위원 구성 가능여부
1개 회사에 2개의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고 그 중 하나의 조합이 사용자와 임금협약에서 기금출연에 합의하였을 때 그 합의한 조합원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금운영이 가능한지, 그리고 같은 사업장에 조직된 다른 노동조합도 동일한 방법으로 기금출연에 합의하여 별도의 기금운영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와 그 합의한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기금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