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노조가 모두 과반수 노조라고 통지하였고 사용자가 그대로공고하였으나 어느 노조도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은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는
◆ 사실관계- 무기계약근로자 노동조합이 2개 있으며,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 중 A노조와B노조가 모두 과반수 노조라고 통지함- 이에 따라 사용자는 A노조, B노조 모두 과반수 노조로 공고하였으나 과반수 노조 공고기간동안 어느 노조도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음※ A노조 32명, B노조 29명- 이후 B노조는 과반수 노조 통지 철회서를 사용자에게 제줄◆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