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공사현장에 1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안전관련 서류 작성방법
총공사 구간이 20㎞ 정도이고 공사 구간 내 교량 2개소 외 옹벽 2개소 공사(120억원)를 주공사 1건, 나머지 옹벽공사와 기타 공사를 합쳐 기타 공사 1건으로 별도 계약 2개 이상의 공사가 동일한 시공자, 공사 관리 조직 및 체계 하에서 시공되고 장소적 으로도 근접하는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이고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공사건 별로 관리책임자 등 선임 보고를 하면서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하여 관리 하고 있음원청인 회사가 2개의 공사건을 1개 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주어 건별로 계약하고 동일 업체가 시공하고 있으며 동일근로자가 주공사 및 기타 복구에 같이 투입되고 안전점검 시 전 구간을 점검하고 안전시설 및 인건비도 구분 없이 공동으로 사용 되는 등 1개의 사업장처럼 관리되고 있는 경우 1. 2건의 공사를 1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교육, 안전 점검일지(점검구간을 명확히 기재), 안전 관리비 사용내역을 통합하여 1건으로 작성해도 되는지2. 중복 선임하여 1인이 관리하더라도 건별로 되어 있으므로 안 전교육, 안전 점검 일지,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