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월차유급휴가 사용시 12시간만을 휴가로 부여할 수 있는지
○ 관내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비원의 경우 격일제 근로하에서 아래와 같은 형태로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바, 월차유급휴가의 사용내용을 두고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논란이 있어 질의함【개요】- 근로형태 : 24시간 격일제(시업시각:06시, 종업시각:익일 06시, 익일 휴무)- 월차유급휴가 사용형태 ; 근무일에 월차유급휴가로 12시간 휴무를 부여한 후 나머지 12시간은 근로를 제공(06시부터 18시까지 휴무, 18시~익일 06시까지 근로)- 근로자 요구사항 : 월차유급휴가는 1일 사용하여야 함에도 12시간만 사용하였기 때문에 미사용한 12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