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대상 및 금액 문의

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드립니다.1.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경우 외부강의 시 사전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애매모호합니다.예를들어 폴리텍대학(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 전북발전연구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2. 외부강의 신고 시 사례금을 적는데 보통 사례금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므로 신고시 정확히 적기가 어렵고 꼭 적어야 한다면 해당 기관에 물어봐야하지만 현실상 물어보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이경우 신고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 지방자치단체인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등이 포함되며, 국·공립 초·중·고·대학도 해당합니다.2)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