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대상 및 금액 문의
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드립니다.1.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경우 외부강의 시 사전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애매모호합니다.예를들어 폴리텍대학(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 전북발전연구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2. 외부강의 신고 시 사례금을 적는데 보통 사례금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므로 신고시 정확히 적기가 어렵고 꼭 적어야 한다면 해당 기관에 물어봐야하지만 현실상 물어보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이경우 신고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