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격일제근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3일 연속 근무가 승인취소의 사유가 되는지
○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지난 28일 회의를 개최하여 서기2002년 9월 1일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였음. 근로기준법 제61조(적용의 제외) 3호의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업체(아파트)의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비적용 대상의 직종이 불명하여 다음과 같은 직종에 대하여 질의함.- 경비원- 미화원(청소원)- 격일로 근무하는 전기 및 기관실 종사원 (해당 직종의 자격증이 없음)- 격일 근무하는 근로자(3항 종사자)가 3일연속 근무할 때(24시간×3일=72시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