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 미만 공사에서 관리책임자 및 무자격 안전관리자 업무수당 사용여부
공공기관에도급받아 시행 중인 20억원 미만 아파트 전기공사(아파트 9개 동옥내 전기공사, 고압수변전설비 전기공사, 가로등 공사, 교통신호등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안전관리비의 인건비는 총액의 40%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하나 착공 신고 시 안전관리 조직표상에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노동부 신고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인건비는 계상하지 않음), 안전 관리자(노동부 신고사항이 아니어서 인건비는 계상하지 않음), 안전 담당자 2명으로 선임되어 있음위 공사에 있어서 20억원 미만의 공사이므로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없지만 조직표상의 실수와 안전 담당자 이적으로 인한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서류상) 및 안전 담당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을 하였다면 총괄 책임자와 안전관리자에게 안전 담당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의 10% 미만의 업무수당을 지급하여도 되는지 여부(단, 서류상 안전담당자 2명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총괄 책임자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그 업무를 대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