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단 운영 관련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
○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체육생활과에 근무중인 조현민(☎031-8045-5543)입니다. ○ 안양시에서 운영중인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관련 [청탁금지법] 저촉여부를 붙임과 같이 문의드리오니, ○ 바쁘시겠지만 꼭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체육생활과에 근무중인 조현민(☎031-8045-5543)입니다. ○ 안양시에서 운영중인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관련 [청탁금지법] 저촉여부를 붙임과 같이 문의드리오니, ○ 바쁘시겠지만 꼭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및 2. 프로축구단 연간회원권 구입을 권유하고, 광고 후원사 모집을 홍보 및 가입을 권유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요건을 갖추고 기부금품(기탁금 등)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