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020.1. 16. 시행이전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유해작업 도급금지 조항에 대하여

(1) 2020.1.16. 시행 이전 산업안전보건법 제 28조 유해작업 도급금지 조항에 해당한 물질인 수은, 납, 카드뮴으로만 운영해 왔다는 것을 증명할 문건이 있는지요(2) 2020.1.16. 시행 이전 산업안전 보건법 제 28조 유해작업 도급금지 조항에 해당한 물질인 수은, 납, 카드뮴으로 운영해 왔다는 것을 증명할 문서에 철은 제외 한다 라고 문건에 적시 되어 있는지요 ?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설명자료(2019.1.) 24쪽을 보면 철, 알루미늄 등 그 외 금속은 발암성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물질에는 대부분에 해당하지 않아 그간 인가대상을 수은, 납, 카드뮴으로 운영해 왔음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2) 철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문건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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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