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 16. 시행이전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유해작업 도급금지 조항에 대하여
(1) 2020.1.16. 시행 이전 산업안전보건법 제 28조 유해작업 도급금지 조항에 해당한 물질인 수은, 납, 카드뮴으로만 운영해 왔다는 것을 증명할 문건이 있는지요(2) 2020.1.16. 시행 이전 산업안전 보건법 제 28조 유해작업 도급금지 조항에 해당한 물질인 수은, 납, 카드뮴으로 운영해 왔다는 것을 증명할 문서에 철은 제외 한다 라고 문건에 적시 되어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