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7.1. 이후 노조 상근간부의 신분과 처우 및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인원에 대한 현업복귀 여부
1. 현재 노사는 교섭중이기는 하나 2010.7.19. 현재 '2009 단체협약' 또는 '근로시간면제 관련 협약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2010.7.1. 이후 노조상근간부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지 및 이들 노조상근간부에 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의 지급이정지되는지※ 당사는 무급휴직자에 대해 복리후생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2. 노사간 근로시간면제자를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합의할 경우 기존 노조 상근간부 중에서 면제 한도를 넘는 인원이 발생하는 바, 해당 인원(면제 한도 초과인원)은 당연히 현업에 복귀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급 노조전임자의 지위를 당연하게 가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