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월~2009.5.15.까지는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2009.5.18.~ 2009.12.17.까지는 농촌현장인턴으로, 2010.1.4.~1010.11.30.까지는 다시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과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2008.12월~2009.5.15.까지는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2009.5.18.~ 2009.12.17. 까지는 농촌현장인턴으로, 2010.1.4.~1010.11.30.까지는 다시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과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