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의 감급사유에 대한 감급액의 적용방법
○ 근로기준법 제98조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급액은 1회에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1임금지급시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사규상에 이를 반영, 제재규정을 두었는 바 1회의 감급사유(감봉 3월)에 대한 감급액의 적용시 다음과 같이 두가지 설이 있는데 어느 것이 적법한지(갑설):근로기준법 제98조에 의한 감급액의 제재는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이내 및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감봉기간동안(3개월간) 1회의 감급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 이내에서 매월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을 3회 공제하여야 함.(을설):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말하는 1회의 액이란 감급사유 1회를 말하는 것으로 3개월간이라는 기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며, 다만 그 1회의 감급사유에 대한 감급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 이내이며, 1임금지급기의 공제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의 범위내에서 공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