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일 때 개정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
○ 주 40시간 근무제를 주요골자로 한 근로기준법이 2004. 7. 1자로 시행됨에 따라 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방법에 대해 질의함.○ 단시간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을 1주 39시간(평일 : 7시간, 토요일 : 4시간)으로 계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을 충족하는지○단시간근로자의 월간 근로시간을 정규직 월간 근로시간보다 1시간 적게 계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을 충족하는지○단시간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을 1주 39시간으로 계약하여 2004년 7월에 170시간 [평일 : 154시간(7시간×22일), 토요일 : 16시간(4시간×4일)] 근로시킬 경우 근로기준법에 저촉 여부○단시간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을 1주 39시간으로 계약하고 1주에 6시간의 시간외근로를 시켰을 경우 아래와 같이 할증임금을 지급하여야 되는지- 최초 1시간 : 할증임금 미지급- 2시간부터 4시간까지 : 통상임금의 100분의 25 이상을 가산- 마지막 1시간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단시간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을 1주 39시간으로 계약하고 매주 1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를 시켜 정규직과 동일하게 1주 40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저촉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