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일 소정근로시간 초과한 근로시간면제 활동의 유급처리여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면제 활동시간에 대하여 노사간 자율로 유급처리 하는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 가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불가피하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개별법에 근거하여 초과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노사 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개별법에 의한 활동으로 유급 근로시간면제 총량이 초과 되는 경우, 개별법에 근거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임)

공식 답변

근로시간면세사에 대한 1일 단위의 면세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이내로 이를 초과한 시간은 무급이 원칙임다만, 근로시간면제 활동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 초과시간 을 유급으로 하여 시간외근로수당(가산금 포함)을 지급할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겠으며, 유급으로 정할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 한도 총량시간에서 공 제하여야 할 것임한편, 노사가 사업장에 직용할 총 면제시간 및 인원 한도를 협의 · 결징한 후에 이를 사 용할 면제자와 연간 또는 일정 단위의 사용시간을 노조에서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사용 하게 될 것임.이 경우 개인별 사용한도는 해당 기간 내 개별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업 무를 포함하여 면제 대상 업무에 소요될 시간을 모두 포괄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추가 적으로 특정활동을 위해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전체 사업장에 적용될 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음따라서 사용방식에 있어 면제한도를 고정해 놓고 사용하는 방법과 사유별 사용방법이 있으므로 미리 모든 활동을 포괄하여 한도를 정해놓은 경우 그 한도를 벗어나서 유급 처리하기가 어려우므로,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면 사유별 사용방법으로 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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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