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발전기금 문의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1. 대학에서는 한분야에서 업적이 있는 분들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를 합니다.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재력가들은 대학에 발전기금을 기탁합니다.이런경우 부정청탁금지법의 예외조항 사회상규로 볼수 있는지? 아니면 법에 저촉되는지요?2. 명예박사학위수여시 명박 수여자 전원에게 가운을 대학에서 드립니다. 명박수여자중 공직자가 포함되면금품제공으로 법에 저촉되는 지요?3. 대학원에서 중앙부처 공무원, 지방공무원, 일반 공직자를 일반인과 차등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면 법에 저촉되는지요? 공무원중에서도 중앙부처, 지방공무원, 공직자도 차등하여 장학금을 주면 법에 저촉되는지요? 바쁘시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그럼 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질의1 관련>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가능한 바, 사안의 발전기금이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기탁된 것이라면 위 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질의2 관련>

○ 가운을 수수하는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으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목적으로 가액 범위내에서 제공되는 선물(법 제8조 제3항 제2호)등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질의3 관련>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가능한 바, 공무원의 장학금이 「고등교육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에 따른 것이고 공정한 절차 등을 거쳐 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