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0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회사에서 유급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15시간씩 근로케 할 경우 근기법 제52조의 연장근로 해당여부 및 근기법 위반 여부
○ 주 5일 근로를 하는 회사 (토, 일요일은 유급휴일)의 생산직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은 근로시간이 각각 10시간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각각 15시간씩 근로하였을 때, 사업주는 근로에 대해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함.이러한 상황일 때, 근로기준법 제49조 위반에 해당되는지갑설) 기존의 행정해석 (근기68207-2855, 2000. 9. 19)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 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회사의 실 근로시간은 1주에 50시간(월~금)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님을설) 근로자가 일한 1주의 근로시간이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80시간이므로 제49조제1항 위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