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이 수개의 동일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갑은 A(주) 대표, 갑은 15톤 덤프트럭 6대를 개인명의로 건설기계 등록 및 사업자 등록함(덤프트럭 소속은 B(주)). 갑은 트럭 1대당 일정액의 지입료를 B(주)에 지급할 뿐 B(주)와는 별도의 계산하에 독자적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 덤프트럭 운전자들이 A(주)의 노무지휘를 받으며 근로한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갑설):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주체의 노무지휘권의 행사를 받아 왔으므로 A(주)의 1개의 사업으로 보아 5인 이상의 사업장이 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인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을설):6대의 덤프트럭에 대하여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개별적인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덤프트럭마다 A(주) 이외의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5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견해- 상기 갑설과 을설중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