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 다수노조로 단협 만료일이 서로 다를 경우 면제 한도 배분방법
1. 3개 부문단위 내에 복수노소가 존재 중이며, 이중 기존 회사의 "갑"노조만 '10. 7. 1. 부터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그 외 노조의 경우 '10. 1. 1. 이전 유효하게 체결 된 단협에 의해 단협만료 기한인 '11. 0월까지 전임자 임금을 지급받게 되어 있음2.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된다면 기존 회사의 식음노조는 ' 10. 7. 1.부터 전체 노조 조합원 수에 비례해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 노조가 타임오프를 적용받는 '11. 0월경까지는 개별 사업장으로 인정되어 전체 조합원수에 비례해서 산정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