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사 다수노조로 단협 만료일이 서로 다를 경우 면제 한도 배분방법

1. 3개 부문단위 내에 복수노소가 존재 중이며, 이중 기존 회사의 "갑"노조만 '10. 7. 1. 부터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그 외 노조의 경우 '10. 1. 1. 이전 유효하게 체결 된 단협에 의해 단협만료 기한인 '11. 0월까지 전임자 임금을 지급받게 되어 있음2.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된다면 기존 회사의 식음노조는 ' 10. 7. 1.부터 전체 노조 조합원 수에 비례해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 노조가 타임오프를 적용받는 '11. 0월경까지는 개별 사업장으로 인정되어 전체 조합원수에 비례해서 산정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공식 답변

1. 노조법 제2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규모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 기준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도 각 노조별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장) 내 전체 조합 원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법정 한도 내에서 조합원수, 업무 등을 고려하여 노조간 적정하 게 배분하여야 함2. 이때, 사입(장) 내 어느 한 노조의 단협이 노조법 부칙 제3조의 적용을 받아 해당 단협 유효기간까지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전체 조합원을 기준으로 사업(장) 내 총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설정하고, 새로이 근로시간면제 약정을 체 결해야 하는 노조의 조합원 비율에 따라 해당 노조에 적용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다만, 법정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장 노조간 및 노사간에 명시적인 합의를 통하여 사업 (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비율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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