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 2노조 사업장의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 A 사업장 내에는 B사(근로자수228명)와 C사(근로자수24명)2개의 사내협력사가 있고 B사 근로자 141명과 C사 근로자 7명이 전국 △△노조 A사 사내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2008.8.21. B사 근로자 62명이 관할 지자체에 기업별 노조(이하 기업노조) 설립신고를 하였으나 지자체는 이미 B사 근로자 일부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증 교부를 취소하였고, 기업노조는 노조설립증교부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9.8.24. 대법원은 지자체의 노조설립증교부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함※ 2008.12.9. ○○지방법원은 하청지회는 기업단위 노조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회의 단체교섭은 조합 및 지부의 방침에 따라야 하고 지회의 단체협약은 조합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조법 부칙 제5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 고등법원과 대법원도 동일하게 판결 질의1)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단위노조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독립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초기업 단위 산별노조 지회가 근참법상 B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촉 자격이 있는지 여부? 질의2) 하청지회가 근로자위원 위촉 자격이 있다면 C사 소속 노조 간부가 B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B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적법하고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