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의 근로자가 2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
○현재, 1인이 2개 이상 사업장에 적용기준을 충족(월 8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각각의 사업장별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이중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담토록 하고 있음.○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시 파트타임 직원을 상근 직원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진찰료.간호관리료 등의 적용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음.○이와 같이 상근직원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어 일선 의료기관에서 진료업무에 혼선이 야기되어 질의함.-상근직원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지?-최소 몇 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상근직원으로 구분되는지-2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상근직원으로 근무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