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념행사시 참여자 기념품 후원 가능여부(오늘오전 중 답변 급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사회단체로(공공유관단체) 10월 7일행사가 있읍니다. 행사 참여자는 회원및 내빈, 유공자, 축하공연팀들이 있습니다. 행사시 지역내 공기업체에서 기념타올 약7,000원상당의 기념품을 매년 후원받아서 참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농협, 신협, 저희 사무실과 연계 협약맺은 업체에서 후원금을 기부받아 운영비에 예산 편성하여 사용하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접촉이 되는지 오늘 오전중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행사가 10월7일이라 오는 오전중으로 연락해야만 후원이 가능합니다. 급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귀 단체가 청탁금지법 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요건을 갖추고 기부금품(기념타올 등)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