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휴일.휴가제도의 적용방법
○질의1)유급일이 토요일 일때 유급인정 시간은 4시간(0.5공수) 또는 8시간(1.0공수)인지주휴수당 및 월차수당 부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만약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와 유급휴가청구권 발생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 및 월차유급휴가 부여해야 하는지?○질의2)유, 무급일이 토요일 일때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으로만 처리하는지예) 2004년 12월 25일(제20조 제3항), 2005년 1월 1일(제20조 제2항)(단, 토요일 오전근무 0.75공수(6시간 적용함), 오전, 오후 근무시 1.5공수(12시간 적용함)를 적용할 때 협약과 법 위반여부○질의3)매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여 월차휴가를 얻은 근로자가 월차휴가를 사용할 때 평일에 사용하면 8시간(1.0공수) 유급으로 지급하는데, 만약 토요일에 월차 휴가를 사용할 때 8시간(1.공수) 또는 4시간(0.5공수) 어느 것을 지급하는지?만약에 4시간(0.5공수)만 월차수당을 지그할 때 협약과 법 위반여부그리고 만약에 4시간(0.5공수)을 지급한다면 추가로 다음에 4시간(0.5공수)을 지급해야 하는지?○질의4)일급제 기간근로자 여성 노조원에게 유급 생리휴가를 지급시 소정근무 경과 기간규정은 있는지?○질의5)청원휴가 기간과 주휴일, 제20조 유급시간과 중복될 때 휴가기간이 중복된 기간만큼 연장되는지?청원휴가 기간과 주휴일, 제20조 유급시간과 중복될 때 휴가기간이 중복된 기간만큼 연장되지 않을 때 주휴일, 유급수당과 청원휴가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