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의 재계약에 따른 계속근로 인정여부 및 퇴직금 산정방법
○ 국립대학교 총장(고용자)과 외국국적을 가진 근로자(피고용자)는 ’98. 7. 6 다음과 같은 요지의 최초 고용계약서를 체결함.- 고용기간은 ’98. 7. 6~’99. 6.19(50주)이며,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협의에 의하여 1년 미만의 한도내에서 2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고,-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고용자는 고용기간 만료일부터 재계약 고용개시일 사이에 2주간 본국 방문을 할 수 있으나, 이 기간은 고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수도 지급되지 않음.질의1) 위 피고용자는 고용기간(50주)의 근무를 마친 후 1차 계약만료일부터 2주일이 경과한 ’99. 7. 5부터 2000. 6.17까지 근무하기로 하는 재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을 경우 2주동안 근로기간의 단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2) 위 피고용자가 최초계약 개시일부터 재계약 만료일까지(1년11개월) 근로형태를 계속근로로 인정할 경우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바, 이 경우 총근로시간 1년 11개월의 퇴직금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