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나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없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나, 어느 노동조합도 교섭요구를 하지 않아 계속 교섭을 진행 후 단체협약을 체결함.- 이러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공식 답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어느 노동조합도 교섭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체결하였다면 그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할 것임.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