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로 기간제노동자 채용 시 계속근로기간 등
□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 평생학습원의 업무를 위임받아 중앙동 평생학습센터를 운영 중.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A) 김○화 : ’16.2.15.~’16.12.19. 1년간 채용공고(공개)에 의한 채용 후’17.2.1.7~’17.12.15. 재채용B) 이○정 : ’17.2.17.~2년간 계약① ’17년 사업 종료 후 4대보험 정산과 사역 종료절차가 완결되면 ’18년 사업 개시에 따라 재채용 가능 여부② A 근로자가 사업이 없는 두 달 동안 다른 사업체에 취업하지 않은 경우, ’18년 동일사업에 기간제근로자로 재채용 가능여부③ A와 연관하여 재계약(채용)이 종전 계약의 갱신과 신규채용 중 어느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와 2년 이상 채용 시 지속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