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의 '공무수행사인'에 아래 사례가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 공공주택의 임대사업자인 공공기관 A의 임대주택관리업무와 관련, 「공동주택관리법」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 B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