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의 '공무수행사인'에 아래 사례가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 공공주택의 임대사업자인 공공기관 A의 임대주택관리업무와 관련, 「공동주택관리법」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 B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등"이란 ‘입주자[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와 사용자[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조항은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