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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하자보수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경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심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www.adc.go.kr 또는 전화 031-910-4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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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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