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병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대표로, 1개 병원은 자체 선출된 사람이 각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로 되어 있을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가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위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대학교병원(이하 “본원”)과 □□ △△대학교병원(이하 “□□병원”)으로 운영 되고 있고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으며 □□병원은 자체 선출된 근로자 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선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 안위”)를 운영하고 있음.1. 본원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2. 본원 소속 근로자가 □□ 병원 산안위 근로자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3. 임기 내 근로자위원 교체 권한 소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