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992.7월부터 1996.6월까지 약 4년간 법인체 직업안내소 대표이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다른 직업안내소에 상담직원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대표이사로 근무한 경력을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부

○ 1992.7월부터 1996.6월까지 약 4년간 법인체 직업안내소 대표이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다른 직업안내소에 상담직원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대표이사로 근무한 경력을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부

공식 답변

○ 법인 유료직업소개소의 임원은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제1항의 허가요건을 갖춘 임원과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임원으로 구분되므로 위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직업소개소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음.

안건명

1992.7월부터 1996.6월까지 약 4년간 법인체 직업안내소 대표이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다른 직업안내소에 상담직원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대표이사로 근무한 경력을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부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