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11.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요점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경우 의료보험법시행령 제51조의 정함에 따라“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에 의거 조합의 직제·인사·보수·여비·재무회계·복무 등 제반사항을 이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규정으로 취업규칙에 갈음하고 있음.○ 이 규정은 의료보험법시행령 제51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정할 수 있고 지역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는 동규정의 변경 또는 개정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으며 오직 동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의무만 규정되어 있음.
이 경우 노동조합의 의견이나 동의없이 동 규정이 보건복지부예규에 의해 변경되었는 바, 다음사항을 질의함.-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가 국민연금업무를 직원에게 부여함이 근로기준법 제95조(신법 제97조) 위반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와- 국민연금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는 업무위탁계약에 의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바, 이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