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90세대 1개동의 작은 아파트 주민 대표자로서 당 아파트는 주민자치관리를 하는 중임. ○ 최근 17년전에 마련한 아파트 관리규약을 현실에 맞게 주민 85%의 절대다수의 동의를 얻고 대표회의에서 적법하게 개정을 하고 유명무실한 1쪽 분량의 취업규칙 내용이 있어 대표회의에서 전면 개정하였음○ 아파트관리실 종사자 6명이 있는데 이들에게 불이익 사항을 신설(연령정년제 도입 등)하려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비록 사후이나마 공정하게 자유의사에 의하여 찬.반 의사를 물어본 바 6명중 찬성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사실상 동의를 얻었음○ 이런 경우 위의 취업규칙의 효력은 정당한지, 아니면 근로자 1명의 반대의사에 의해서라도 전체주민에 의하여 마련한 자치법규는 무효가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