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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사인 여부(행정재산 관리위탁 의 수탁자)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의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대상 조항>[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부평구는 [비영리 사단법인 000]이 행정재산 관리위탁 계약을 맺고, [비영리 사단법인 000]에 구의 행정재산인 "00문화회관"의 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 위탁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수탁단체 : 비영리 사단법인 000 * 주요사업 - 마을공동체 형성사업, 주민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한 수익사업 등 * 위탁기간 : 2년 4개월【계약체결일 2013.8.12로부터 2015.12.31까지】 * 위탁사무 : 00문화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의 1항 규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 및 운영 · 주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물의 운영 · 주민 문화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익사업 운영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사업 운영 · 각종 안전관리 및 민원관리 · 기타 “구청장”과 “[비영리 사단법인 000]”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 시설 및 기자재의 유지?관리 · 지상1층 : 152.23m2, 휴게음식점(카페) · 지상2층 : 205.88m2, 강의실, 사무실, 모임방, 탕비실, 화장실 등 * 00문화회관 인력현황 : 총 12명(상근직 및 시간제 근로자) - 카페운영 직원(2), 사무실 행정직원(2), 카페 아르바이트(8) 등 * 운영방식 : 카페 수입금을 통한 직원 인건비 및 주민대상 프로그램 운영 * 운영비, 인건비에 대한 지원예산 없음Q1. 이러한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Q2. 수탁단체를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경우 "공무원등"에 포함되는 인력의 범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행정기관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 단체 및 개인은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례 등 법령에 근거한 위임ㆍ위탁이 아니라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 수탁단체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 대표자뿐만 아니라 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는 구성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