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사인 여부(행정재산 관리위탁 의 수탁자)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의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대상 조항>[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부평구는 [비영리 사단법인 000]이 행정재산 관리위탁 계약을 맺고, [비영리 사단법인 000]에 구의 행정재산인 "00문화회관"의 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 위탁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수탁단체 : 비영리 사단법인 000 * 주요사업 - 마을공동체 형성사업, 주민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한 수익사업 등 * 위탁기간 : 2년 4개월【계약체결일 2013.8.12로부터 2015.12.31까지】 * 위탁사무 : 00문화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의 1항 규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 및 운영 · 주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물의 운영 · 주민 문화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익사업 운영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사업 운영 · 각종 안전관리 및 민원관리 · 기타 “구청장”과 “[비영리 사단법인 000]”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 시설 및 기자재의 유지?관리 · 지상1층 : 152.23m2, 휴게음식점(카페) · 지상2층 : 205.88m2, 강의실, 사무실, 모임방, 탕비실, 화장실 등 * 00문화회관 인력현황 : 총 12명(상근직 및 시간제 근로자) - 카페운영 직원(2), 사무실 행정직원(2), 카페 아르바이트(8) 등 * 운영방식 : 카페 수입금을 통한 직원 인건비 및 주민대상 프로그램 운영 * 운영비, 인건비에 대한 지원예산 없음Q1. 이러한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Q2. 수탁단체를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경우 "공무원등"에 포함되는 인력의 범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