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식자재납품업체 후원도 청탁에 해당이 되나요?

750명의 어르신들께 중식을 제공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단체급식소 입니다. 시의 보조금을 받아 시의 보조금을 받아 무료급식도 일부 진행하고 있어요. 식자재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입찰을 통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있어요. 이와 별도로 식자재 업체는 저희 쪽에서 요청하지 않아도 업체 선정 시 제안설명회를 통해 몇가지 공약을 합니다. 어르신 요리교실, 소독, 조리보조원 인력지원, 어버이날 등 특식 식자재 지원 등으로 후원을 해오고 있는데 보통 연 총 250-300만원 정도로 후원을 해오고 있고 후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요청하지 않아도 업체측에서 저희 복지관에 어르신을 위해 후원해주고 있는 부분도 청탁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우선 질의하신 기관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 기관이 청탁금지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 등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외사유의 하나로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절차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기부금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7호는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단체 등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면 부정청탁 해당 여부가 검토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