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예술제 등 학교행사 시 학부모회 활동 관련

1. 예술제 등 학교행사 시 학부모회 자금으로(또는 학부모들이 돈을 모아서) 재료를 구입하여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요?2. 예술제 등 학교행사 시 학부모회에서 음료수 등을 학부모에게 판매하여 수익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하는 경우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원칙적으로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직원와 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등 수수는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 등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처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학교에 대한 지원등이 일반 학부모의 동의 없이 찬조금의 할당액을 지정하는 등의 불법 찬조금에 해당하는지, 그 밖에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