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등 관련문의
안녕하십니까?공직유관단체의 청탁금지법 적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우리협회에서 건설기술인(회원)을 대상으로 현장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금번 10월 예정인 현장견학은 종전과 달리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 북한의 도발로 국가안보가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어 건설현장이 아닌 안보견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보견학 중 군부대의 협조로 역사관 및 물자 등 전시물을 관람하고 해당 군부대에 위문금 또는 위문품을 전달 할 계획입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제8조제1항및제2항)의 관계(위반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