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3번과 유사한 질문) 영리사기업 등이 지자체가 출연한 사단법인 향토장학회에 기탁하는 경우
사단법인 000 장학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민간인, 회사 등의 장학사업 목적의 지정기부금으로 지역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장학금 기탁 접수 및 장학금을 지급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장학회의 이사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이사는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사단법인 000 장학회의 장학금 기탁자는 출향인, 지역주민, 공무원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영업자, 회사 등 입니다. (질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수익사업체나 개인이 상기 향토장학회에 장학금을 기탁할 경우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