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상담사례
결정·재결문
기관 전체
검색
홈
›
노동
노동
노동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전체
결정·재결문 556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589호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의 영상자료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에 명확한 파열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재해 또는 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583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영상자료에서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및 연골 손상이 관찰되나 만성적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질환으로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556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특장차 및 기타 베이스를 제작 ㆍ 완료하여 납품하되, 납기일을 경과할 경우 1일 초과당 계약금액의 1. 5/1, 000를 공제하는 조건의 도급계약( 도급금액 금18, 200, 000원)을 체결하였고, 작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휘 ㆍ 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함께 근무하는 작업 인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54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피재자의 업무특성상 불가피하게 계속된 음주접대가 기존의 B형간염에 악영향을 미쳐 간암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재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거래처 음주접대가 피재자의 간암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겠으나 피재자가 ...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514호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청구인이 2010. 3. 2.부터 2010. 4. 30.까지 취업하였음이 현△△△△ △△핸즈 △△중부점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동 기간 취업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휴업급여 청구 시 취업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기재하여 휴업급여를 수령하였음이 휴업급여 청구...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473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입사당시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계좌로 지급받았고, 매일 정해진 근무시간에 출 ㆍ 퇴근하였음이 확인되며, 갑종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납부하고 있음이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상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454호 장해등급 결정처분취소
추간판제거술 시행 후 받은 근전도 검사 결과에서는 신경근 병증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1년 정도 경과된 시점에서 받은 근전도 검사 결과에서는 신경근 병증이 확인되는바, 수술시기와 증상발현 시기를 고려할 때 '척추 신경근장해’를 장해등급산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423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노사간 협정에 근거하여 통상적 ㆍ 관례적으로 시행된 야유회이고 경비의 일부를 회사가 부담하였으며,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야유회 족구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동 야유회는 각 조의 휴무일에 개최되었고, 사전에 사업주로부터 승...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411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인은 업무상재해로 “골반골절, 좌측 비구골절, 우측 종골 분쇄골절, 우측 거골하 외상성 관절염, 극돌기 골절( 흉추9-요추5번) , 좌 횡돌기 골절( 흉추12- 요추3번), 다발성늑골골절, 폐좌상, 외상성혈기흉, 비장열상, 간열상, 혈복강, 우측 견갑골 골절, 치아파절(좌측 상...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40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타이어 펑크 사고 발생 10일 정도 이후부터 속이 울렁거리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가’ 발현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버스에 가스를 충전하던 중 좌측 뒷 타이어가 터지면서 발생한 소음은 일반적인 타이어 펑크로 인한 소음량 정도로서 타이어 펑크 후...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386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려고 사무실을 나서려고 하던 찰나 갑자기 몸이 굳고 입가에 침을 흘리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상병명 '뇌교부출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안에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로 업무가 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312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여왔으며, 재해발생 이전 도급공사도 시행하였고, 지급받은 금품도 공사대금으로 판단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자의 신분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271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야적장에서 작업 중 약 10kg의 철판을 들어올리는 순간 허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상병명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 파열형’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안에서 퇴행성 병변이 동반된 심한 추간판 탈출 및 신경근 압박 소견이지만, 유리체의 상향이동 등의 급성소견으로 볼 ...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24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35년간 용접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서,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몸을 움직이기 어렵고, 러그 작업시는 천장을 향하여 25 ~ 30kg의 중량물을 어깨와 팔, 머리로 받치는 힘겨운 작업을 1일 3 ~ 4시간 수행하는 업무로 “ 추간판 탈출증 경추5-6번간, 제6-7번간, 좌측 ...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220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건축사사무소( 이하 '회사’라 한다) 에 입사 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자재, 시공, 품질, 공정, 안전, 환경, 감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해 오던 중 무기력감과 어지러움증이 계속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골수형성이상 증후군’ 을 진단받고 요양 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173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업무상 재해 전에는 좌안 시력이 1. 0이었으나 치료종결 후 0.5로 악화되었는바 이는 업무상 재해와 관련이 있으므로 좌안 시력도 고려하여 장해등급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요양승인상병은 우안 부위이므로 이와 관련된 우안의 장해상태에 의거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함이 타당하...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167호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청구인은 1998. 8. 25. 재해에 대하여 7급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을 현재까지 지급받아 온 것은 전적으로 원처분기관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으로 1998. 8. 25.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 9급 13호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2001...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125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인은 작업 중 와이어로프가 안면에 튀는 사고로 인해 승인 상병명 ' 비골골절, 좌측 안와 내측 골절, 좌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안면부 심부열상, 좌 제5뇌신경 손상, 경부추 및 견관절 염좌’로 요양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장해 상태는 안면부 흉터장해의 경우 선상반흔 5...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124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피재자가 해외영업팀 차장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특성 상 발생하는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피재자가 고객을 상대로 접대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명확한 자료가 부족하고, 피재자의 연장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과로 사...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122호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기 지급된 보험 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098호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할석공으로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및 철근 등을 깎고 갈아내는 등 그라인더 연마작업에 종사하여 '기타 규소를 함유한 먼지에 의한 진폐증’을 진단받고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진폐병형이 “정상 0/0” 으로 판정되어 요양 불승인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092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아침운동 후 숙소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응급 후송되었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사안으로 심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및 작업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피재자가 수행한 업무 내용 및 강도 등을 볼 때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081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후 방십자인대부분파열” 의 상병으로 산재요양 후 치료 종결되자 장해보상 청구를 한 사안에서, 우측 무릎관절의 동요율은 10mm 정도로 관찰되고, 일반적으로 무릎에 10mm 정도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에는 고...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070호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인이 자손보험금으로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금품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022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입사이후 회사의 노사관계 악화로 발생된 분쟁을 해결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애’ 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입사이후 업무수행 도중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를 유발할 만한 심각한 외상을 경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주요 우...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011호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청구인은 △△건설( 주) 의 현장 작업반장으로 2010. 6. 26.부터 작업을 해오다가 2010. 7. 24.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요양을 신청하였고, 원처분기관에서 통상 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하자, 청구인은 통상근로계수 적용을 배제하고 상용근로...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010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단순노무도 불가능하여 취업이 어려우며, 다른 뇌경색 환자와 비교하면 장해 등급 제5급의 장해상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진료기록부나 간호 기록지상 일상생활이 독립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여 신체적 운동능력의 심한 장해상태로 판단되지 않고, 언어장해, 정신기능의 저하는 관찰되나...
위원회 의결
기각
노동위원회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가. 단체협약 중 노동조합 편의제공 관련 채무적 조항 적용은 시정신청을 단체협약 체결일인 2018. 12. 26.로부터 8개월 이상 경과한 2019. 8. 2.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나. 피신청인들이 2019년 임금교섭 과정 중 노동조합 편의 제공 관련 보충협약을 논의하지 ...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가.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 관련1) 교섭대표노동조합의 2021년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안은 노동조합 간 면제 시간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생각하는 배분안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노동조합들이 사용할 면제 시간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
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가. 교섭대표노동조합 학성버스지부 및 울산버스운송사업조합이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 학성버스지부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내부조직이고, 노동조합설립신고가 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울산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정관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다음 ›